
률 상한도 1.2배에서 1.4배로 완화됐다.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1200가구까지 건설할 수 있었다면, 앞으로는 1400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.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난 만큼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.이번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된다. 다만 특례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3년 후에도 특례 적용이 지
하는 사업 면적 기준도 5만㎡에서 10만㎡ 이상으로 확대한다.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. 국토교통부는 초기 절차에 해당하는 지구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‘통합 승인 제도’의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㎡ 이하에서 330만㎡ 이하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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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01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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